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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자 집 빨랫감 냄새 맡고 간 40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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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온옴팡이님의 댓글

  • 배나온옴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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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라서 그럴거에요.
구속이라는 건 국민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행위라서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써야 하거든요.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
3.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판사도 이건 아니다싶으면서도
피의자쪽 변호사가 도주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수집 차원에서 불구속을 주장하면 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는 법 배운 놈들이 하는 이야기고, 답답하긴 답답하네요. 꼬라지 보아하니 집유로 끝날 것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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