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어디서 다쳤지?”…어린이집 교사 휴대폰엔 전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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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대책 발표
방문·유선 상담은 최소 하루 전 예약해야
스트레스 예방에도 주력…내년 3월 시행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민원 응대시스템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되고,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 안내가 미흡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형사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해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대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