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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숨어있다 성폭행 시도한 30대…휠체어 타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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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진행
도주 과정서 발목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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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장)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 등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성 범죄자 물리적 거세 하자~~ 죄 진 놈이 인권은 무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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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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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있다면님의 댓글

  • 바램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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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시발권때문에....
피해자는 인권 없고 가해자는 인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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